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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생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알아보자!

2020. 8. 24.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시끌벅적하지요?! 저도 엄청 불안하고요. 이게 끝나기는 할까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질병이 이렇게 까지 오래간 적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가나 싶기도 하네요. 

 

 

 

 

정부에서는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사람들의 접촉을 제한하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자는 취지이지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단계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미만일 때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취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었을 때 지켜야할 지침은 다음과 같아요.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민간 다중시설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공공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를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가 50~100명인 경우에 시행하는데요. 취지는 불필요한 외출·모임·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을 때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 1평)당 인원수 제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공공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를 통한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민간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를 통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수가 100~200명,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해야 시행됩니다. 여기서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더블링이 1주 2회 발생되는 것이 3단계 시행의 조건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취지는 정말 필요한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ㄷㄷ;;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 경우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기업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예: 전 인원의 1/2)

 

민간 기관·기업

전원 재택근무 권고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3단계까지 격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모두 모두 조심 또 조심했으면 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주시고요. 코로나 없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며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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