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석 연휴 직전인 28~29일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 관련
4차 추경안이 오늘 통과되었으며
추석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우선 지급 대상과
일반 지급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지급대상은
지원자의 증빙서류를 통해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 새 희망 자금 100~200만원
2.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 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원
3.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4. 미취업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우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지급대상은
추석 뒤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비 대상자들입니다.
신청 방법
먼저 정부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별도로 보낸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신청방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내 문자를 받은 지원자는
이 내용을 보고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
소상공인 지원 관련 -> 중기부 콜센터 (1357)
긴급고용안종자지원금 관련 -> 노동부 콜센터 (1350)
돌봄지원금 관련 -> 복지부 상담센터 (129)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힘내시고
더 이상 피해 보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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