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정/세상살이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하도록 법안 발의

2020. 9. 23.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출소일 12월 13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정말 나쁘게 생겼어요. 얼굴 꼭 기억해둡시다 (사진 : 국민일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도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법이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는 하는 건가"하는

의심이 드네요.

 

막을 수 없으면

조두순을 평생 격리시켜야 하는데

 

야당인 국민의 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합니다.




보호수용 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주지 말고 강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조두순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법안이 통과해도

소급적용이 안되어  조두순에게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조두순의 경우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야 격리할 수 있어요.

 

제발 이 법이 소급 적용되어

조두순이 평생 격리되었으면 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며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법이 너무 약한 거 아닌지요 ㅠ.ㅠ


새 법안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5년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ㅠ.ㅠ

 

제발 범죄자들은

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어야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