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1 9월은 재산세 납부 10월 5일까지 - 재산세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 같은 경우는 분명 7월에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실수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제 지인들도 저와 같이 7월과 9월 두 번의 재산세를 납부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정보와 납부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7월 재산세의 경우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에 부과됩니다. 9월 재산세의 경우 주택(2기분), 토지에 부과됩니다. 이때 7월 재산세에서 주택(1기분)에 대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부과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7월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9.. 2020.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