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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생활 정보

9월은 재산세 납부 10월 5일까지 - 재산세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0. 10. 3.

저 같은 경우는 분명

7월에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실수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제 지인들도

저와 같이 7월과 9월 두 번의 재산세를

납부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정보와

납부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7월 재산세의 경우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에 부과됩니다.

 

9월 재산세의 경우

주택(2기분), 토지에 부과됩니다.

 

7월은 주택, 건축물, 선박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7월 재산세에서 주택(1기분)에 대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부과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7월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도 내야 하는 셈이지요.

 

고지서상에는 일괄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시되며

7월, 9월 나누어 재산세를 내는 대상인 경우

고지서에 '1기분', '2기분'으로 표시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원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나

9월 30일이 추석 연휴인 관계로

연휴가 끝나고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재산세액의 3%만큼 가산금이 생기니

기한 내에 꼭 내주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모든 은행 창구를 통한 수납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지로 홈페이지

 

이왕에 내는 거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정신건강을 챙기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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