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회사 생활

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0. 9. 6.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연차와 월차는 너무 중요해요

.

왜냐하면 나의 휴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차와 월차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와 월차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란?

 

 

먼저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라고도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15일만큼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근로자 A

2019년 9월 15일날 입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근로자 A가 근무 기간이 1년째 되는 날은

2020년 9월 14일입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15일부터 근로자 A근무기간이 1년을 넘기게 되고요.

이때부터 근로자 A에게 연차 15일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즉, 입사 후 3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예로든 근로자 A의 경우

2022년 9월 14일근로자 A의 근무기간이 3년째가 되며

2022년 9월 15일부터 근로자 A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에서 1일을 가산한

총 16일이 됩니다.

 

 

만약 연차를 다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1일당 8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란?

 

 

월차라는 제도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없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월차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기서 받는 유급휴가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입사일이

2019년 9월 15일이므로

2020년 9월 15일까지 총 11번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 연차, 월차를 잘 써서 즐거운 회사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 노동 �

노동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계약(서);근로시간;임금(급여);해고;퇴직금

www.easylaw.go.kr


댓글


맨 위로